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혐의


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혐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이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 방해의 형태를 막론하고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방해했느냐’가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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