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동의 스킨십과 추행의 사이


묵시적동의 스킨십과 추행의 사이

눈을 바라봤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바라봤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라 ‘묵시적동의’에 의한 스킨십임을 주장했던 피고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방송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여성 A씨가 피고인인 남성 B씨의 원룸에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함께 마셨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며 이것이 묵시적동의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의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동의와 묵시적동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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