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일 때


공사중지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일 때

A씨는 최근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A씨는 건축 과정에서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공사중지명령을 무작정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중지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공사중지명령이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공사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일단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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