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확인 불이익 해결책은 소송


교원지위확인 불이익 해결책은 소송

학교는 크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교원 모두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와 계약을 맺어 교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를 통해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역시 각각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1차적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청심..........

교원지위확인 불이익 해결책은 소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교원지위확인 불이익 해결책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