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동산명의신탁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의 실소유자는 A이지만, A가 아닌 B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세금회피나 투기 등을 위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 등이 오르면서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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