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정소송 공단의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산재행정소송 공단의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난 2015년 A공공기관의 직원 K씨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K씨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에서는 상사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공공기관 측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겠다’면서 K씨가 독방에서 홀로 근무하도록 시켰습니다. 결국 K씨는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병가를 신청했지만 A공공기관은 ‘정신질환은 병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후 K씨가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2017년에 K씨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공공기관은 산재인정처분을 취..........

산재행정소송 공단의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산재행정소송 공단의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