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합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처벌


준사기죄 합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처벌

2016년, 한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속여 노인의 전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본래 노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노인이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노인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했는데요. 준사기죄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지만 준사기죄는 상대방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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