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처벌 무죄가 되는 경우


주거침입죄처벌 무죄가 되는 경우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함부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37년 동안은 ‘한 사람의 출입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불륜 사건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아내의 내연남이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주거침입죄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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