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합의금 높아도 낮아도 안 되는 이유


준강제추행합의금 높아도 낮아도 안 되는 이유

준강제추행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의 의사표시도 건넨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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