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아닌 이유


통매음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아닌 이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연락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의 안부를 확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글이나 그림, 영상, 음성 등을 도달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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