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상가명도소송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A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 명의의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던 임차인이 얼마 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가게 문을 잠가놓은 채 A씨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 문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붙어있을 뿐, 임차인의 행방을 짐작할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유리 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사용하던 각종 집기가 그대로 놓인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기를 모두 빼내려고 했지만 그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임차인을 기다리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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