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실형 및 무거운 벌금의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실형 및 무거운 벌금의 가능성

2021년 1월, 전남 한 병원의 방사선사가 내원했던 환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방사선사는 차트에 적힌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에 성남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신상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해 성남시 비서실 직원에게 전달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다는 점까지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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