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든 많든,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자금이 적절히 쓰여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투자금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경영의 편리성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투자계약 내용을 위반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투자자 측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투자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A씨는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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