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함유식품 실태조사 결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실태조사 결과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제품에 대해 총 카페인 함량 표시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


#고카페인음료 #고카페인함유식품실태조사결과 #비즈니스·경제

원문링크 : 고카페인 함유식품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