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서면사과] 뒷담화 했다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몰린 사례는?


[학폭 서면사과] 뒷담화 했다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몰린 사례는?

"감히 나를 욕해?" 중학생 손등 담뱃불로 지진 또래 '실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주도한 A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2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B양을 집단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B양을 때리는 것은 물론 라이터로 손등을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옷을 벗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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