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선처' 받은 이유?


안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선처' 받은 이유?

여고생 옷 갈아입는 영상이 음란물일까?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남성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영상은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의 영상물이 아니기에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및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성인이 아닌 아동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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