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0% 돌려받는 비법 ... (1) 내용 증명 (2)임차권 등기


전세금 100% 돌려받는 비법  ...  (1) 내용 증명 (2)임차권 등기

요즘 전세사기가 범람하고, 수억원씩 전세금의 폭락과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쉽게들 임차인을 무시하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전세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아래 2가지만 하면 보다 쉽게 임대인을 상대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1) 내용 증명과 (2) 임차권 등기 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이루 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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