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범죄전력 있어도 선처 가능할까


공무집행방해 재범 범죄전력 있어도 선처 가능할까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폭행이나 협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의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야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어쨌든 국민이기에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컸으며,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 나라의 정서 상 주취상태에서 분별력이 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어 처벌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재범률이 16%에 이르는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재범인 경우는 초범일 때보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구속이 되는 사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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