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폭행이나 협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의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야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어쨌든 국민이기에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컸으며,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 나라의 정서 상 주취상태에서 분별력이 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어 처벌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재범률이 16%에 이르는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재범인 경우는 초범일 때보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구속이 되는 사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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