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수위 높습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수위 높습니다

최근 소방청이 공개한 119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 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밤 10시 야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해자들은 90%에 육박하는 비율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이나 구급대원 역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기에 이송 중 폭행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고 엄중한 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통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폭행 혐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수위 높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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