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주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한다. 조례에 따라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만 대상이었지만, 4등급 경유차와 2006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중량 3.5톤(t) 미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폐차·신차 지원금을 합쳐 최대 800만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배기량 별 4등급-5등급 최대 지원금은 3500cc이하, 720만원-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1600만원-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2400만원-1100만원 7500cc초과, 78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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