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용어사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


[이혼용어사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

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전략가 여성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혼사유로서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거 및 부양 또는 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의 생활을 그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더 이상 부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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