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 희귀병 산정특례 / 실비 보험금 청구 / 유병자 보험 가입


[크론병] 희귀병 산정특례 / 실비 보험금 청구 / 유병자 보험 가입

< 크론병 건강보험 산정특례 > 크론병은 희귀성 난치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공단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보면 지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 부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상병명은 "소장의 크론병, 대장의 크론병, 소장 대장 및 모두의 크론병" 이다. 상병코드는 "K50.0, K50.1, K50.8" 이다. < 크론병 실비 보험 > 처음 동네 내과에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학 병원 가서 크론병 진단받고 보험 청구는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청구를 했다. 실비 보험 청구 기한은 3년이라 1년에 한 번씩 할까 생각도 했는데 초반에 병원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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