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 내용 알아보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 내용 알아보기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작게 또는 크게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해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며(2호)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조치 즉, 출석정지, 학급교체 및 전학, 퇴학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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