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셀프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필요 서류, 발급 방법 알아보기


분양권 셀프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필요 서류,  발급 방법 알아보기

분양권 셀프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필요 서류, 발급 방법 알아보기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왜 셀프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은 완공 이후, 시행사(신탁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등기(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등기로 시행사가 가진 등기 권리를 말소하고, 소유권(권리)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기 위한 절차(중도금과 잔금 완납 이후)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양권 소유권 이전은 입주자예정협의회(입예협)에서 지정한 법무법인이 집단 등기를 쳐주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없습니다. 집단 등기는 보통 입예협과 지정 법무법인이 협약을 통해 보수를 받지 않고 진행되구요. 다만 ,입주지정기간(시행사에서 보통 60일 정도 지정함)이 지나버리면 해당 법무법인에서도 무료로 등기를 쳐 줄 의무가 보통 사라지게 됩니다. 전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를 아끼려고 분양권 셀프등기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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