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0)] 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납세기한 연장


[기사요약(22.8.10)] 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납세기한 연장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자에 한해 조사를 연기·중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 공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0500179 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납세기한 연장 국세청, 호우 피해 세정지원 착수,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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