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7)] 늘고 있는 빈집, 방치하면 세금 중과?


[기사요약(22.8.17)] 늘고 있는 빈집, 방치하면 세금 중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151만가구(통계청 2020년 기준)의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추가로 세금(이른바 '빈집세')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빈집이 인근의 슬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철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빈집을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철거 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다만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부담 가중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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