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3)] 세무사회, 22년 세법개정안 개선사항 의견서 제출


[기사요약(22.8.23)] 세무사회, 22년 세법개정안 개선사항 의견서 제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 32건의 개선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개정안과 관련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연간 2회→12회)하게 되면 제출 의무가 6배로 가중되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로 원천징수하는데 대하여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종합소득세율 6%가 적용되어 대부분 환급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세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로 인하할 것을 건의. 탈세방지를 위해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5배 상향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입법예고(안)를 보류하고 현행규정 유지를 건의.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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