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비과세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자경농지 감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비과세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자경농지 감면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개 시에도 매도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기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원칙적으로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비거주자는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합니다. ②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니어야 합니다. ③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1세대 개념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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