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2021년 12월 30일 기준), 지정 기준, 절차, 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2021년 12월 30일 기준), 지정 기준, 절차, 효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법에서 학습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대한 법령의 내용과 현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정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실생활의 부동산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대비 주택법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지정권자 또는 해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 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 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중에서 ③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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