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법인격(권리능력), 대표권제한,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법인격(권리능력), 대표권제한,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안녕하세요!!! 민법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에 대한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최근 10년간 출제된 지문을 모두 정리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출제 빈도 수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4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2번)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X)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 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 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


#법인아닌사단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의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의대표권제한 #비법인사단의총유물관리

원문링크 :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법인격(권리능력), 대표권제한,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