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건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2번째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별법입니다. 2년전 2020년에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이상 인상 금지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① 경매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③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판례 1) 임대차계약의 주요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보다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판례 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례 3)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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