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에 관한 기출문제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에 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58번째] 민법 소유권의 취득에서 등기부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관한 핵심노트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점유의 사실이 있으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②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것이며 점유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다. ③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 여부에 상관없으나 단 중복등기에서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등기에 기한 시효취득은 무효이다.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각 10년이어야 하며 승계를 인정한다. ④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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