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청구, 소멸통고,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매수청구권에 대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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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3번째] 민법 용인물건인 전세권의 권리에 대한 단원입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의 소멸청구, 소멸통고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에 대한 핵심노트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①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반하는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성권으로 등기 없이도 장래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목적물에 변경이 생겼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판례) ①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전세권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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