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의 매매, 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요율표, 계산기, 초과수령 및 실비에 대하여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의  매매, 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요율표, 계산기, 초과수령 및 실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수수료와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년 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①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②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③ 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결정되면 2억 원미만의 거래 시에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보증금 + 차임 X 100)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차임 X 70)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⑤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⑥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기납입액(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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