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인 부동산세법 공부와 함께 새정부 들어서 새롭게 부동산정책을 펼치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세정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인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던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기조입니다. 이러한 시사적인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①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입니다. ②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③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액 산정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과세표준액은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결정합니다. ②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③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④ 주택 - 주택공시지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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