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매수청구, 입안신청과 실효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매수청구, 입안신청과 실효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마지막 세부 단원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부지에 대한 조치로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으면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장기 미집행할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 ① 개발행위허가 ② 매수청구 ③ 해제의 입안신청 ④ 해제의 결정신청 ⑤ 실효가 발생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 시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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