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세제 중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하고 각 유형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1세대 1주택자 11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① 주택 및 토지 유형별 과세대상입니다. ②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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