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및 분납방법과 새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및 분납방법과 새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제 중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하고 각 유형별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1세대 1주택자 11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① 주택 및 토지 유형별 과세대상입니다. ②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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