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의 종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용도구역의 종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부동산 공업 국토계획법 용도구역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9] 용도구역에 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은 단원으로 용도구역의 종류, 내용과 지정권자에 대한 이해와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지정대상과 행위제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의 종류와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도시자연공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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