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성장관리계획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7] 허가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분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보용도, 보전용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주체 및 귀속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화/유보/보전 용도 구분 시가화 용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유보 용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 보전 용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생산녹지,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특·광·특·특·시장 또는 군수는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을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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