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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