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 `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 정산 이후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퇴직 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 하는지, 2021.1.1.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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