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ʼ08.10.20.부터 가로 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ʼ12.6.1. 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ʼ08.10.20. ~ ʼ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ʼ12.5.9.), 합격자 발표(ʼ12.5.23.)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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