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또,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피해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밀린 임금 빨리 받을 수 있게 악의적 체불사업주 엄정 수사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1월 11일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2018년 1조 6472억 원에서 2019년 1조 7217억 원,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5억 원, 2022년 1조 34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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