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병역이행 청년 최대 37세까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청년 연령에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가산됩니다.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기준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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