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시 인지대와 송달료 환급


소송 취하시 인지대와 송달료 환급

1. 인지대 소장 등이 각하, 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조정·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액 환급 청구가 가능하고,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되며, 소취하 등으로 인지대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주므로 위 인지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 ‘납부/환급’ → ‘인지액납부환급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남은 인지액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이 종결되면(소취하, 판결선고 등)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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