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85도122, 87도3)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85도122, 87도3)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들이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의 퇴거의사가 분명하여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도 열쇠를 넘겨주지 않아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첫 번째 판례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 니다. 두 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열쇠를 회수하였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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