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만 파악된 주한미군을 상대로 가능한 송달 방법


소속 부대만 파악된 주한미군을 상대로 가능한 송달 방법

1. 질의내용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속 부대만 파악한 상태로, 한국 내 거주지 주소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송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합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속부대장이나 연락기관의 대표에 송달의뢰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조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발송한 송달의뢰 청구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수령을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고 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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