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중 상대방의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검찰항고 중 상대방의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검찰항고 중에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를 열람 및 복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검찰 관행은 본인 진술이나 자료만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허가하고 상대방 의 진술이나 수사기관 작성의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시고, 불허시 항고이유서의 경우 불기소이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수사기관의 이견을 추리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습 니다. (3) 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신청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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