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대상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부


질권의 대상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부

1. 질의내용 질권의 대상인 채무가 변제공탁되어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절차에 대하여 아시거나 다른 방법을 아신다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질권의 대상인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할 수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질권자로서 질권설정자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라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상금 등 채권의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므로 바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질권자 역시도 질권자임을 소명하여 바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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