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서 증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보험사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서 증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가 법인인 채무자의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금 또는 공탁보험보증증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정이 좋지 않아 현금공탁을 할 수 없었고, 신용 역시 좋지 않아 보험사 측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하여 경매가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경매 토지의 공유자, 등기이사 등)이 보증보험으로 공탁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사한 경험으로 집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채권금액에 비하여 부동산감정가가 월등히 높으므로 보험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험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사건 내용과 채권액, 경매로 인한 부동산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를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 될 ...


#강제집행 #공탁 #공탁보험보증증권 #담보제공결정 #보험사 #청구이의의소

원문링크 : 보험사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서 증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